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다음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본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법 제2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2.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전속계약금
3.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개정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