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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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①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①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