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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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