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부칙
1998.12.31 개정전1998.12.31 개정후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31>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