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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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02.19 개정) |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