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