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2005.02.19 개정)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2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