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2020.02.11 개정)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2025.02.28 개정)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8조]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20.02.11 개정)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11조]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2020.02.11 개정)
삭제 <2002.12.30>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7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제62조제2항제2호 아목ㆍ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8조]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25.02.28 신설)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8조]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2020.02.11 개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2020.02.11 개정)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12.30 개정)
2002.12.30부터 시행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1조]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7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7조]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25.02.28 개정)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8조]
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12.30 신설)
2002.12.30부터 시행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