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부칙
2001.12.31 제174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제7항ㆍ제196조제4항ㆍ제214조제1항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1항ㆍ제207조의2ㆍ제214조제1항제4호ㆍ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ㆍ제55조제1항제12호ㆍ제109조제5호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이연자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개업비ㆍ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