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2008.02.29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1998.12.31 개정)

③1999.01.01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1998.12.31 개정)

③1999.01.01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③1999.01.01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1998.12.31 개정)

③1999.01.01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1999.01.01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③1999.01.01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