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부칙

2014.09.26 제25641호

2014.09.26 제256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