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 1998.12.31 개정전 | 199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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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의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 제63조의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1998.12.31 신설) |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1998.12.31 신설) |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신설) |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1998.12.31 신설) |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31 신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신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