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부칙
1998.12.31 개정전1998.12.31 개정후
제63조의2【내용연수변경의 특례】제63조의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1998.12.31 신설)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1998.12.31 신설)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1998.12.31 신설)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1998.12.31 신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1998.12.31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199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