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2020.02.11 개정)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