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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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