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