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8.02.13 개정)

③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