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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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59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