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선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선박의 수선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당해연도의 월수(당해연도중에 특별수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직전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직전의 특별수선이 최초의 특별수선인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직전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월수(선박의 경우에는 48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특별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선박의 경우에는 1천분의 1
선철제조용 고로와 비철제련용 용해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특별수선을 하였거나 그 충당금을 사용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4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