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12.31>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12.31>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