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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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2010.02.18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
1.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2010.12.30 신설) | |
2.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2010.12.30 신설) | |
3.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2010.12.30 신설) | |
4.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2010.12.30 신설) | |
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2010.12.30 신설) | |
6.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2010.12.30 신설) | |
7. 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2010.12.30 신설) | |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2005.02.19 개정) |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2005.02.19 개정) |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
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⑥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