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9 개정)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1998.12.31>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