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7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5조]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임업의 경비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임목의 매도경비
양잠업의 경비
매입비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가축 및 가금비
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2010.02.18 개정)
삭제(2010.02.18 개정)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2010.02.18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5조]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삭제 <2008.2.22>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5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8.02.29 개정)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7조]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6.02.09 개정)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7조]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 당해 배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