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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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3. 임업의 경비 | 3. 임업의 경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
나. 식림비 | 나. 식림비 |
다. 관리비 | 다. 관리비 |
라. 벌채비 | 라. 벌채비 |
마. 설비비 | 마. 설비비 |
바. 개량비 | 바. 개량비 |
사. 임목의 매도경비 | 사. 임목의 매도경비 |
4. 양잠업의 경비 | 4. 양잠업의 경비 |
가. 매입비 | 가. 매입비 |
나. 사양비 | 나. 사양비 |
다. 관리비 | 다. 관리비 |
라. 설비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 바. 매도경비 |
5. 가축 및 가금비 | 5. 가축 및 가금비 |
가. 종란비 | 가. 종란비 |
나. 출산비 | 나. 출산비 |
다. 사양비 | 다. 사양비 |
라. 설비비 | 라. 설비비 |
마. 개량비 | 마. 개량비 |
바. 매도경비 | 바. 매도경비 |
6. 종업원의 급여 | 6. 종업원의 급여 |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2010.02.18 개정) |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2010.02.18 개정) |
9. 삭제(2010.02.18 개정) | 9. 삭제(2010.02.18 개정) |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13.02.15 개정) |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13.02.15 개정) |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15. 자산의 평가차손 | 15. 자산의 평가차손 |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13.02.15 개정) |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13.02.15 개정) |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24의2. 삭제 | 24의2. 삭제 |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2010.12.30 개정) |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2010.12.30 개정) |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013.02.15 신설) |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013.02.15 신설) |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3.02.15 신설) |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3.02.15 신설) |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④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
1. 삭제(2013.02.15 개정) | 1. 삭제(2013.02.15 개정) |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2013.02.15 개정) |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2013.02.15 개정) |
3. 삭제(2013.02.15 개정) | 3. 삭제(2013.02.15 개정)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2013.02.15 개정)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2013.02.15 개정) |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2010.12.30 신설) |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