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개정 2005.2.19>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06.2.9>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신설 1995.12.30>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