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02.28 제목개정)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2.02.02 신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2013.02.15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2013.02.15 신설)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2013.02.15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2013.02.15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37조]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14.02.21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2013.02.15 신설)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