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2.02.02 신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2.02.02 신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2012.02.02 개정)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2013.02.15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2013.02.15 신설)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③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④

삭제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공적연금소득: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13.02.15 신설)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2013.02.15 신설)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