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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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2.02.02 신설) |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012.02.02 신설) |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2012.02.02 개정) |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2013.02.15 개정) |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2013.02.15 신설) | |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 |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 |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
1. 공적연금소득: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13.02.15 신설) | |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2013.02.15 신설) | |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