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2025.12.30 개정)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조]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제2조]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25.12.30 개정)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2.1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