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