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2010.02.18 개정)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2013.02.15 개정)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