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개정)
| 1995.12.30 개정전 | 199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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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1995.12.30 개정) |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