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 일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5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에 일시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