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 일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5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사례금
3.
전속계약금
4.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20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문예창작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에 일시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