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장기할부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미수금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