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부칙
2026.02.27 제361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8조의8,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1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ㆍ이자소득 공제금액에 관한 부분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9조의2제4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제2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외 발생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