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2009.02.04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