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2009.02.04 개정)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2010.02.18 개정)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2010.02.18 개정)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8.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