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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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2009.02.04 개정) |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