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2009.02.04 개정)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010.02.18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2010.02.18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