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 토지등의 범위 ]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서화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3ㆍ3ㆍ6>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9701호ㆍ제9702호ㆍ제9703호 또는 제9706호의 자산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무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을 제외한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