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퇴직판정의 특례(2013.02.15 제목개정) ]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2020.02.11 개정)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5.02.03 개정)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8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2020.02.11 신설)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6조]
2020.02.11 전에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33조]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1조]
삭제(2015.02.0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