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퇴직판정의 특례(2013.02.15 제목개정) ]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5.02.03 개정)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8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1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부칙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