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2020.02.11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5.02.03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5.02.03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2020.02.11 신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2.15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삭제(2015.02.03 개정)

2.

삭제(2015.02.03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