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6067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3.02.15 신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5.02.03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2.15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