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24356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0.02.18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0.02.18 신설)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2010.02.18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0.02.18 신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신설)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2013.02.15 신설)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2013.02.15 신설)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2.15 신설)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2013.02.15 신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