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 개인연금저축 등(2008.02.22 제목개정) ]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