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 개인연금저축(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