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2014.02.21 제목개정) ]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8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③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4.02.21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