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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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개인연금저축】 | 제42조【개인연금저축 등】 |
①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08.02.22 개정) | |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을 말한다.(2008.0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