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1997.12.31 신설) ]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삭제 <2000.12.29>
삭제 <2000.12.29>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