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1997.12.31 신설) ]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2013.02.15 개정)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0조]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2013.02.15 개정)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0조]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013.02.15 개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13.02.15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2013.02.15 신설)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부칙 제10조]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