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4.02.21 개정)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2013.02.15 개정)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2014.02.21 개정)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2014.02.21 신설)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2014.02.21 신설)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2013.02.15 개정)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4.02.21 개정)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일시금 수령액 총 기여금 납입월수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2014.02.2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2014.02.21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013.02.15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2014.02.21 신설)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13.02.15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2014.02.2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2013.02.15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2014.02.21 신설)

③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013.02.15 개정)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2.21 신설)